간판공사대금의 유치권 인정여부1 유치권의 성립과 소멸사유, 간판공사대금의 유치권 인정여부 유치권의 성립과 소멸사유, 간판공사대금의 유치권 인정여부 1. 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2. 유치권의 성립요건 가. 타인의 물건에 대하여 유치권은 반드시 타인의 물건이어야 한다. 나. 그 물건으로부터 발생한 채권이 존재해야 함 다. 피담보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함 라.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함 3. 유치권의 소멸사유 가. 민법 제328조: 적법하게 성립된 유치권도 점유를 상실하면 당연히 소멸한다. 나. 민법 제324조: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사용,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유치물의 보.. 2025. 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