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환매특약의 인수 여부와 소멸1 선순위 환매특약의 인수 여부와 소멸 선순위 환매특약의 인수 여부와 소멸 1. 환매란 무엇인가? 가. 민법 제590조(환매의 의의)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경우, 영수한 대금과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을 반환하고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습니다. 나. 환매의 개념 환매는 매도인이 일정한 기간 내에 매매 물건을 다시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입니다. 2. 환매특약 등기란 무엇인가? 가. 환매특약의 등기 절차 환매특약부 매매로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시에 진행되며, 별도의 신청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나. 환매기간의 제한 부동산 환매기간은 5년이며, 기한이 없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5년으로 간주합니다. 3. 경매사 건에서 환매특약이 있는 경우 가. 선순위 환매특약의 인수 여부 말소 기준권리보다 우선하는 환매특약이 있는 경우.. 2025. 2. 21. 이전 1 다음